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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6.9.22.선고 2015고단6683 판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668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영준 ( 기소 ) , 김현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종국

판결선고

2016 . 9 . 22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의 요지

○○수산업협동조합 ( 이하 ' ○○수협 ' 이라 함 ) 은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 2013년 꽃게 가 공센터 조성사업 ' 및 ' 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 ' 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이고 피 고인은 ○○수협의 조합장이다 .

' 2013년 꽃게 가공센터 조성사업 ' 의 경우 총사업비 833 , 334 , 000원이 책정되어 이 중 40 % 인 333 , 334 , 000원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 ( 이하 ' 자부담금 ' 이라 함 ) 하고 그 외 사 업비는 각 30 % 씩 국가 ( 국비 250 , 000 , 000원 ) 와 지방자치단체 ( 시비 125 , 000 , 000원 , 군비 125 , 000 , 000원 ) 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 2013년 저온냉동창고 지원사업 ' 의 경우 총사업비 500 , 000 , 000원이 책정되어 이 중 10 % 인 자부담금은 50 , 000 , 000원이고 그 외 사업비는 50 % 는 국가 ( 국비 250 , 000 , 000 ) 에서 , 40 % 는 지방자치단체 ( 시비 100 , 000 , 000원 , 군비 100 , 000 , 000원 ) 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수협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자 보조금 교부 목적과 어긋나게 꽃게유통업체인 ' ○○바다 ' 를 운영하는 신○○과 사이에 꽃게 가공센터 조성 사업 등에 따라 신축될 공장 및 설비 등을 모두 ○○바다에 임대하여 주고 그 대신으 ○ 바다에서 자부담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사실을 옹진군에게 숨기기로 마 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3 . 4 . 4 . 경 ○○바다로부터 송금 받은 333 , 334 , 000원을 ○○수협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옹진군에 납부하여 옹진군으로부터 2013 . 4 . 17 . , 2013 . 12 . 17 . , 2014 . 2 . 21 . 등 3회에 걸쳐 833 , 334 , 000원 ( 국비 250 , 000 , 000원 , 시비 125 , 000 , 000원 , 군비 125 , 000 , 000원 , 자부담금 333 , 334 , 000원 ) 을 교부받고 , 계속하여 2013 . 6 . 12 . 경 ○○바 다에서 송금 받은 50 , 000 , 000원을 ○○수협이 실제 부담한 것처럼 옹진군에 납부하여 옹진군으로부터 2013 . 12 . 11 . , 2014 . 2 . 21 . 등 2회에 걸쳐 497 , 725 , 000원 ( 국비 250 , 000 , 000원 , 시비 100 , 000 , 000원 , 군비 97 , 725 , 000원 , 자부담 50 , 000 , 000원 ) 을 교부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500 , 0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2 . 판단

가 . 살피건대 ,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고 ,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꽃게 브랜드 , 제품 개발을 위 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에 결성된 RIS 사업단에서 꽃게가공전문업체인 ○○바다를 공동 사업업체로 먼저 선정한 후 ○○수협의 전 조합장인 김○○에게 이 사건 각 사업을 함 께 할 것을 제안하였고 , 제안 당시부터 ○○수협이 ○○바다에게 꽃게가공센터의 경영 을 맡겨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 ② ○○수협이 2012 . 2 . 옹진군에 제출한 ○○ 꽃게가공센터 계획안에도 ○○수협이 RIS 사업단 , ○○바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③ 당시 옹진군청 수산진흥팀장 이었던 박○○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획안을 보고 ○○수협 , ○○바다 , RIS 사업단의 공동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④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옹진군의 질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의 판단과 달리 ○○수협과 ○○바 다 사이의 경영위탁계약의 성격을 ' 임대 ' 로 보아 그에 관한 옹진군의 승인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 ○○조합은 이후 옹진군으로부터 ' 임대 ' 에 관한 승인을 실제 로 받은 점 , ⑤ ○○수협은 당초 ○○바다와 50 : 50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다가 수협중앙회로부터 부실우려조합에 해당하는 ○○수협이 그 자산으로 자부담금 을 납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 이후 ○○바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수협중앙회의 확인을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사업계획서의 기본양식에 ' 보조금 외 경비부 담자 ' , ' 방법 ' 을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반드시 신청인의 자산으로만 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 별도로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 아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 ⑦ 꽃게가공센터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인 ○○바다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 사업인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 을 고의로 이 사건 각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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