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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문화재 수리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 소재 전통사찰인 G의 주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문화 체육관광 부가 시행하는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 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10. 경 위 G에서 E 주식회사가 ‘G 불광 전 ( 해체) 이 축공사 ’를 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의 자 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임에도 마치 G가 자 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기장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1. 2. 경 위 회사 경리직원 H을 통해 G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을 곧바로 다시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마치 G가 자 부담금 4,0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내역을 작 출한 뒤, 그 무렵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에 있는 기장 군청 문화관광과에 ‘G 불광 전 이축공사’ 총 사업비 2억 2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계좌거래 내역을 위 군청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0. 경 1억 1,200만 원 및 2013. 3. 29. 4,8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국비 8,000만 원, 부산 시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을 G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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