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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6.13 2017고합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12. 7.부터 2014. 7. 8.까지 장흥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 이하 ‘G 영농조합’)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

장흥군은 2006년 경부터 지역 특화사업으로 생약 초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H 조성사업’( 농림 수산식품 부 주관) 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를 2,334,000,000원[ 보조 금 1,167,000,000원( 국비 700,000,000원, 도비 93,400,000원, 군비 373,600,000원), 자 부담금 1,167,000,000원 ]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인은 G 영농조합을 사업 업체로 하여 2006. 11. 13.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2006. 12. 14. 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006. 12. 22. 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6. 12. 27.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한편, 장흥군은 2007년 경부터 I의 사상의학을 토대로 한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웰 빙문화에 맞는 관광상품 및 관광지를 개발하는 내용의 ‘J 조성사업’( 문화 체육관광 부 주관) 을 추진하였고, 총 사업비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 ~5 차 사업 (5 개년 계획) 총 72억 원( 국비 24억, 지방비 24억, 민자 24억 )으로 하고, 그 중 2007년 1차 사업비는 총 15억 원[ 보조 금 10억 원(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자 부담금 5억원 ]으로 책정하였다.

피고인은 G 영농조합을 사업 업체로 하여 2007. 8. 22. 위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여, 2007. 10. 24. 위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2007. 12. 4. 위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2007. 12. 24.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다.

위 각 사업은 자 부담금 선집행 조건으로서, 민간 보조금 사업자가 자기 몫의 자 부담금을 공사업체에 먼저 집행하면, 장흥군이 위 사업자가 제출한 각 공사업체와의 계약서, 공사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계좌거래 내역 등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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