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1』
1.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말경 포항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전화로 아는 회사에 휴대폰 단체 판매를 하게 되었으니 휴대폰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단체 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뒤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갤럭시 노트 휴대폰 14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순번 15번의 일련번호 ‘G’이 ‘H’로 변경되었다.
과 같이 2011. 7. 22.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시가 총 30,165,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4대 및 유심칩 5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로이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 포항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직원 C에게 전화로 아이폰 4S 휴대폰 단체 구매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이니 아이폰 4S 휴대폰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단체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어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한 뒤 피해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휴대폰 17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2. 1.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22,3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