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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2.21 2018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5. 17.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을 채워야 하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할부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낼 것이고, 휴대폰 명의도 조만간 내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이니 너에게는 피해갈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휴대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8.경 경주시 G에 있는 H ‘I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 실적을 채워야 하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할부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낼 것이고, 휴대폰 명의도 조만간 내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이니 너에게는 피해갈것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할부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휴대폰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152,7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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