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내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B건물 9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매장에는 재고가 없으니 사장님 가게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시면 사장님 가게 휴대폰으로 출고해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고객에게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일련번호 : F)’ 휴대폰 1대를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8,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규모는 약 558만 원 정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기망행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