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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6 2017고단30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C과 교제하던 사이로, 교제기간 동안 수차례 C과 합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경 C과 헤어지면서 C으로부터 ‘ 차용금 740만 원을 갚으라

’ 는 독촉과 함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문자 메시지로 반복하여 전송 받게 되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6:15 경 경기 남양주시 경 춘 로 532 남양주 경찰서 D 팀 사무실에서, ‘ 고소인과 교제하던 사이였던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순경 E에게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 촬영 자체를 몰랐는데, 2016. 3. 경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영상을 보내와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C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 각 첨부 USB 1개, 각 첨부 CD 2개의 각 기재 ㆍ 음성 ㆍ 영상 [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영상 촬영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군의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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