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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가합5063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9,006,666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20.부터 2016. 7. 8.까지는 연...

이유

당사자의 지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데이터 분석, 수치해석, 응용프로그램 및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시각화 등을 처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트랩(Matlab,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마케팅 리서치,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 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사무실 내 컴퓨터에 복제ㆍ설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이므로 직원들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2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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