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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577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34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수치 계산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학교법인 A대학(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의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수원지법 2016고정1009)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다만, 범죄사실을 다투지는 않고 있으며, 양형 등만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A대학교 공과대학의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9.경 교수연구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Matlab R2012a’ 프로그램 1개를 대학원생을 시켜 컴퓨터에 설치하고, 2013. 9. 12.경 및 2013. 11. 18.경 위 대학교 DSP실습실에서 대학원생을 시켜 컴퓨터 2대에 위 프로그램을 1개씩 설치하여 프로그램 3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2. 2014. 3.경 위 대학교 DSP실습실에 설치된 서버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경위로 기술적보호조치가 무력화된 ‘Matlab R2012a’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였고, 2014. 5. 15.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멀티미디어수업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아이디 C, 암호 D 입력)을 게시하여 누구나 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2014. 12. 22.경까지 이를 배포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학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3. 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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