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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6가합8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수치해석, 행렬을 기초로 한 계산, 데이터의 시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공학용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기계장치의 수평이 정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부 받침대)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2009. 3. 25.부터 2013. 8. 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E, F, G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할 당시 직원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함께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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