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50515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수치연산, 시각화 및 상위레벨 프로그래밍 툴인 컴퓨터프로그램 D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엔진제어장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소프트웨어 팀장)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회사에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P2P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E 버전(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였고, 2016. 3. 15. 원고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옵션(서포트 패키지) 프로그램 중 F를 그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였다.

피고 C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G' 폴더(H)의 속성을 확인하면 최초 만든 날짜는 2012. 5. 11.로 나타난다.

다.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 C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함께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17.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약11144호. 피고 회사 벌금 3백만 원, 피고 C 벌금 백만 원).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3년 말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I 개발과제 중 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 EGU)에서의 하드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응용기술 개발 과제를 부여받았고, 그 과제 수행을 위해 2014. 4.경 원고로부터 J 버전에 관한 라이선스를 39,689,100원에 구매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가 적발된 후 피고 회사 컴퓨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1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