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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7 2012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871』

1. 피고인은 2012. 9. 7. 강릉시 불상지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실제 설립이 되지도 않은 주식회사 씨엔씨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체인점을 하는데 선물로 나누어줄 스팸선물세트 100개가 필요하다. 물건을 보내주면 돈은 계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인점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아 이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8. 및 같은 달 10. 2차례에 걸쳐 시가 5,797,100원 상당의 스팸선물세트 1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5. 강릉시 불상지에서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설립이 되지도 않은 주식회사 씨엔씨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참치선물세트 100개가 필요하다. 돈은 물건을 받은 다음날 계좌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를 받아 이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물세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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