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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102290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지방법원 2008가단3960호 수표ㆍ어음금 사건에서 2009. 2. 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3.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멸시효 기간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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