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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902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주방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3. 11. 14. 설립된 후 2009. 6. 16.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되었고 피고는 2008. 8.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003. 12. 22. 1억 원을, 2004. 2. 25. 1억 1,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7. 원고의 계좌로 2,600만 원을, 피고는 2013. 3. 28. 원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 말경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2003. 12. 22. 1억 원을 2004. 2. 25. 1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9,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억 1,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12. 11. 27. 원고의 계좌로 2,600만 원을, 피고가 2013. 3. 28. 원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김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2003년과 2004년 대차대조표의 유동부채란 기타 항목에 130,750,000원과 119,742,714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최종 송금일인 2004. 2. 25.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2017. 10. 23.)까지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의 반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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