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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1091
지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4, 갑5호증의 2, 3, 4, 을2호증의 2,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김해시 D에서 중개업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원고의 올케 G는 2003. 1. 29. H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선 J와 김해시 K, L, M, N과 O의 5필지를 필지당 2,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 중 김해시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G는 2003. 1. 30. 위 대금 1억 2,500만 원과 중개수수료 500만 원(필지당 100만 원)의 합계 1억 3,0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원고는 위 O 토지에 대한 대금인 2,600만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2003. 5. 13. 위 토지들 중 N 토지에 대하여는 H로부터 G 명의로, O 토지에 대하여는 H로부터 원고의 남편인 P 명의로 각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가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3. 4. 14. 1,500만 원, 같은 해

5. 12. 1,800만 원, 1,600만 원, 4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O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요구로 해제되었다.

그 후 피고 B이, 자신이 매수해 놓은 새로운 1필지 토지를 분양가로 매도한다면서 매매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김해시 E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위임하면서 그 매수대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5,300만 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토지를 매수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과의 위임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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