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937』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경 광주 서구에 있는 서 광주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 명의로 ‘D’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016 고 정 167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4. 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 인식 모듈 (USIM, 이하 ‘ 유심 칩’ 이라 한다) 을 보내주면 1대 당 7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별정통신 사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F) 1대를 개통한 후, 그 무렵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 칩 1개를 KTX 특 송을 이용하여 서울역으로 보내
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2016 고 정 1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T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용 증명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1조 제 1 항(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 등록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유심 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