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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가합52961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 합 23771호...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23771호로 약정금 및 연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5. 25.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들( 이 사건의 원고들) 은 연대하여 원고( 이 사건의 피고 )에게 470,596,33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5. 25. 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3061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5. 16.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원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9 다 237821호로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9. 10. 심리 불속 행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위 제 1 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A 주식회사( 이하 ‘ 원고 A’라고만 한다) 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 부지방법원 2018 타 채 10154호,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아, 2018. 7. 25. 39,465,400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아래 표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B의 대한민국과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 3 채무자들은 집행 공탁하였고, 피고는 그 집행 공탁에 따른 아래 표 ‘ 사건번호’ 란 기재와 같은 배당절차에서 같은 표 ‘ 배당 기일’ 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 배당 액’ 란 기재 돈을 배당 받았고, 위 각 배당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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