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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3085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29.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9. 24. “소외 회사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39,097,929원 및 그 중 251,846,9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3694), 위 판결은 2008. 10.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8. 19. 3,132,075원을 변제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원금에 충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352), 서울중앙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4. 7. 25. 추심권자로서 94,298,491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 및 원고의 아들 E은 F의 피고에 대한 2000. 4. 17.자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및 E을 상대로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16. “원고 및 E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8,607,35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5904). 마.

피고는 2018. 3. 26. E으로부터 1,1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E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한 G은 2014. 5.경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위 배당절차에서 단독으로 배당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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