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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1 2016고정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07. 16. 0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도 곡리 소재 서평 택 IC 사거리 도로를 내기 리 방면에서 도 곡리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개 명 : D)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결격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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