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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7 2017고정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50 경 광명 시 범안로 1017 우체국 사거리를 금 천대 교 방향에서 광명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62 세, 남) 운전의 D 봉고 3 코치 차량 전면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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