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인강여객(이하 ‘원고 인강여객’이라 한다)의 근로시간 면제 1) 원고 인강여객은 상시 1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 인강여객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강여객지회를 두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인천지역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지역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 인강여객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강여객지부를 두고 있다. 국민노조 인천버스연대노동조합(이하 ‘인천버스연대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인천지역 내 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원고 인강여객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인강여객지회를 두고 있다. 2) 민주버스노동조합 인강여객지회, 인천지역노동조합 인강여객지부와 인천버스연대노동조합 인강여객지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단체교섭 요구 시 민주버스노동조합 인강여객지회의 조합원 수는 8명, 인천지역노동조합 인강여객지부의 조합원 수는 140명, 인천버스연대노동조합 인강여객지회의 조합원 수는 9명이었다) 2013. 5. 13. 인천지역노동조합 인강여객지부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였다.
3 원고 인강여객과 인천지역노동조합 인강여객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인천지역노동조합 인강여객지부에만 연 2,652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