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사이트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회원 가입한 후 ‘C', ‘D', ‘E' 등 ID를 사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F))초딩 일진 빽보지(소리)’, ‘((사과향))15살얼굴(소변보고시작) 폰섹쓰’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98개, 그 외 성인 남녀가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귀부 제1화「시건방진 핫팬츠」(DVD 704x396 DivX)’, ‘귀부 제2화(DVD 704x396 DivX)’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음란물 파일 4,090개가 저장된 ‘야동모음’ 폴더 등을 업로드 폴더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업로드 폴더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겜플 화면 및 동영상 캡쳐자료, 일반음란물 폴더 및 동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렵의 음란물 배포 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