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주식회사 인터넷 빛고을에서 운영하는 p2p사이트 ‘겜플(www. gample.net)’에 ‘C'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0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겜플’ 사이트의 업로드 폴더로 ‘E’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어두고,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인 ‘치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E' 폴더 내에 ‘(F) 침대에 엎드린 채 아빠에게 당하는 11세 소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6세의 아동 또는 10대 초반의 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인 또는 다른 아동ㆍ청소년과 실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01개를 저장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로부터 합계 170만 치트(시가 170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자 1장당 700MB 용량인 CD 40장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5세이하 136M ' 등 제목을 기재한 후 침대 밑 서랍에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