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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27 2017고단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45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주거지에서, “ 남자 2명이 다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함양 경찰서 소속 경위 D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D에게 “ 왜 형이 죽어 가는데 심 폐 소생 술을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고, 순경 E이 위 D을 도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오른쪽 팔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가 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및 휘어진 안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동종 누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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