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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7고단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3:11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함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야 이 개새끼들 아, 경찰이 왜 왔어,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 3 회 밀치면서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시스템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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