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5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2016. 6. 2. 22:30 경 D을 찾은 손님 F에게 같은 날 23:30 경까지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77,000원을 교부 받은 후,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F의 뒷목과 등, 엉덩이, 허벅지 뒤쪽, 발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부를 누르거나 두드리며 지압을 하는 등으로 뭉친 근육을 풀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E이 손님 (F) 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의료법상 안마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에 규정된 ‘ 안 마’ 는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 마 ㆍ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미용업( 피부 )으로 영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