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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3:3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긁고, 재차 손을 뻗어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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