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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3 2019고단6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위 가게로 지원근무를 나온 타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 11:00경 김포시 D에 있는, B점 내에서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며 피해자의 등허리에 손을 올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3회 찔렀다.

나. 같은 날 13:00~15:00경 가게 내에서 서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고 끌고 가 창고 앞에 쌓인 박스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피해자의 왼쪽에 어깨와 허벅지를 밀착하여 앉고, 이에 피해자가 난처해하자 다른 남자직원에게 “너도 앉아봐, 얘 얼굴 빨개져, 오늘 얘 한번 죽여보자”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자리를 두드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졌다.

다. 같은 날 16:30경 매장 내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뭐가 묻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 오른쪽 엉덩이부분을 손가락으로 긁고, 놀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같은 행동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서류,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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