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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1:05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불알 달렸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네 ”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불알 달렸냐.”고 물어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뒤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잠바 아래까지만 손이 닿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1. 추행 용의자 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자를 쓰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학생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자를 대하듯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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