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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5고단17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7:0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84 세) 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피해자 D(72 세) 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리자,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 D의 뒷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말단의 교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10 차례 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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