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63,403원 및 그 중 37,133,386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마제라티 콰트로포르테를 구입하기 위하여 2014. 6. 30.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론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대출금 월 할부금 이율 연체이율 계약기간 6,500만 원 2,151,500원 연 11.76% 연 25% 36개월 2)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할부금 등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납입기한인 2015. 12. 14.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독촉기일까지도 위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15.자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하였다.
3) 이 사건 약정 해지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대출원금 37,133,386원, 해지수수료 371,300원, 연체할부금 5,259,262원, 연체이자 1,417,755원, 2015. 12. 15.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발생한 미납이자 30,434원(총 44,463,40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등을 모두 합한 44,463,403원 및 그 중 원금 37,133,386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위 약정연체이율에 따른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채무내역에 따르면 2015. 12. 16.까지 발생한 이자 30,434원은 위 44,463,403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