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9 2016가합395
할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944,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2. 3. 할부금융약정, 2014. 3. 8. 할부금융약정, 2015. 11. 26.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할부금 또는 대출금과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