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1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 212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사랑해”, “ 여보 ㅜ ㅡㅜ”, “ 관련 없다 사지를 찢어 줏관련된다.
” 라는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약 800여 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및 신체의 특정 부위가 촬영된 사진 등을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내역
1. 카카오 톡 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고 200회에 걸쳐 전화를 걸 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카카오 톡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