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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12 2016고단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개통한 휴대전화 (B) 가 우연히 피해자 C( 여, 15세) 의 지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여서 피해자와 카카오 톡 친구로 연결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입술이 너무 예쁘네요,

쭉 빨고 십 네 요”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4. 13:10 경 “OO 아니하고 뽀뽀하고 싶다, 너무 귀엽다, 쭉 쭉 빨고 십 다”, 2015. 10. 6. 09:49 경 “OO 아 한번 사 귀보 자네가 해 줄게요

잘 구서 잘 빨아 줄게요

”, 2015. 10. 12. 17:51 경 “OO 씨하고 연애하면 재미있게 서요

쫄깃쫄깃 하게 네 요맛도 있게 네”, 2015. 10. 13. 06:02 “OO 씨보지도 맛 있거다

한번 줘 세요”, 같은 날 15:16 경 “OO 씨하고 이자세로 연애하면 좋케 습니다

보지에 곱아서 푹 자고 십 어요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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