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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0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모텔’에 투숙한 이후, 위 모텔 객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0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감정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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