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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1251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22.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외 2필지 E건물 제1층 제101호 및 제103호(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101호’, ‘제103호’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06. 9. 28. 채권최고액 51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8. 6.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12. 28.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하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쳤는데, 제101호에 관하여는 2013. 5.경 원고들로부터 F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피고는 2011. 6. 2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1. 4. 21. 양도받은 원고들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양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3.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에서 제101호는 2015. 6. 16. G, H에게, 제103호는 2015. 5. 11. I에게 각 매각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5. 7. 10.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5,157,678,839원을, ① 1순위로, ㉠ 압류권자인 서울시 강남구에게 10,636,380원, ㉡ 압류권자인 서울시 강남구에게 12,562,590원, ②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134,479,8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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