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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1. 2. 23.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 층에서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같은 해

8. 10. 경 임대 보증금 960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0.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 층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에서 인터넷 홈쇼핑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께 사업자금을 타내려면 나의 통장( 계좌 )에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야 어머님께서 보고 사업자금을 준다고 했다.

그러니 돌려받은 임대 보증금 96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나의 통장에 입금 시켰다가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바로 돈을 찾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60만 원, D 조합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7매 합계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 내역

1.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

1. 영수증

1. 수신 해지계좌 조회서

1. 자기앞 수표번호별 거래 원장 조회

1. 자기앞 수표 원장 상세

1. 거래 내역 조회

1. 수표 보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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