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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구단2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29.부터 2016. 1. 7.까지 40일간 자동차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정지) 중임에도 2015. 11. 29. 10: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4.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2호증의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면책 주장 범칙금 납부를 위해 2015. 11. 5.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문의하자 담당자가 2015. 12. 5.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하여 납부기한인 12. 5.까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은 원고의 잘못이 없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용접기 제조 및 수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장 등 업무특성과 우측다리 하지절단 지체장애 3급으로 이동을 위해서도 자동차운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면책 주장에 대하여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면책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5. 11. 29.~ 2016. 1. 7.까지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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