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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나3020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5. 4. 27. 19:30경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동비사 안내판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와룡면 방면에서 안동 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B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파손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일 다음 날인 2015. 4. 28. E정형외과에서 경부 염좌, 요베부 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고 위 E정형외과에서 2015. 4. 29.부터 2015. 5. 18.까지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5. 20.부터 2015. 9. 15. 사이에 F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다발 부분 등으로 5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B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6. 1. 17.에서 2016. 1. 25.까지 입원하여 사각근 절제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B에게 위 상해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503,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5,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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