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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8060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C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중개사 D)의 중개 아래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전 1,329㎡ 및 광주 광산구 F 전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708,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708,66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60,000,000원 : 2016. 2. 19.에 지불한다.

잔금 588,660,000원 : 2016. 3. 16.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3. 16.로 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매수인은 잔금시까지 계약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1. 계약금 60,000,000원을, 2016. 2. 19. 중도금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을 준비하여 잔금지급일인 2016. 3. 16. 등기업무를 처리할 법무사직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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