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574,931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E 답 1736㎡’ 및 ‘F 답 40㎡’(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매매대금 : 3억 5,000만 원 계약금 3,500만 원은 2014. 1. 9. 지불한다.
융자금 2억 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1. 9. 지불한다.
잔금 6,500만 원은 2014. 4. 9.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계약금 수령과 중도금 수령시 근저당권설정(5,000만 원)을 해지한다.
2. 매매잔금일인 2014. 4. 9. 이후에는 대출금 이자를 매수인이 지불한다.
3. 인허가 후 대출발생 시에 잔금을 지불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구 순위번호 13번, 근저당권자 G)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2014. 4. 9.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4. 1. 9.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