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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4고단5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4. 22: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삼성 PC 본체 1대,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대, 시가 미상의 키보드 1개와 마우스 1개를 가지고 나와 도합 약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EF소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3. 9. 21. 15: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양학천로 62 대원궁전맨션 앞 노상부터 같은 날 16:00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 362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6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현황 자료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출력물 4매,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 조회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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