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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0.21 2011고정14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20:1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천방면 150.8km 지점에서 제한속도(80km /h)를 21km /h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단속자료관리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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