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시 덕진구 B 대 116㎡가 소외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는 E리에 거주하는 소외 C이 1914. 9. 23.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 토지는 1949. 2. 10. 전주시 덕진구 F 대 66㎡(이하 ‘F 토지’라고 한다), G 대 331㎡(이하 ‘G 토지’라고 한다), 같은 구 B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F 토지 및 G 토지는 1979. 12. 27.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1980. 10. 2. F 대 397㎡로 합병되었고, 1993. 11. 10. 소외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조부 J는 1987. 10. 19. 사망하여 원고의 부 K이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약 2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상속하였고, K이 2018. 7. 2. 사망하여 원고, 소외 L, M, N, O K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K의 자녀가 R, 원고, 소외 L, M, N, O 등 6명으로 되어 있으나, R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점, K의 막내동생 S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R은 7세가 되던 해에 홍역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은 K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K의 상속인들은 2018. 12. 10.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은 P호와 Q호로 나뉘는데, P호 주택은 1988. 1. 1. 신축되었고, Q호 주택은 1964. 1. 1. 신축되었다.
바. 전주시 덕진구는 1994년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의 부 K은 2009년 ~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