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대 116㎡에 관하여, 1980.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의 부(父)인 E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F 대 571㎡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2,73㎡를 매수하여 1987. 5. 13.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1996. 9.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3. 28. 원고의 모(母)인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0.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순차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 및 주택을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는 E이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된 돌담을 경계로 이 사건 원고 토지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거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경된 등기명의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자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