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75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8:40 경 서울 성북구 B 맨션’ 지하 주차장에서, 위 맨션 C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소유의 나무 판자를 가져간 것과 관련하여 똑같은 것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발생현장 탐문 및 피해자 구두 진술 관련)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112 신고 녹음 파일 확보 관련)
1. 112 신고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