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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고단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7. 13:09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 불 상의 차량이 나를 치고 갔다.

B 아파트 쪽이다.

’ 라며 112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4. 27. 14:00 경 제 1 항 기재 신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위 C 등과 대화를 하며 112 신고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거짓 신고가 의심되어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순찰차를 이용하여 안동 경찰서 D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5 경 위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관들 못 믿는다.

씹할 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위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2~3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체포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내사보고 (1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피해자 C의 공무원 증 첨부) D 지구대 근무 일지( 주)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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