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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489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900,348 원 및 그중 242,041,095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 청구원인’ 및 별지

2.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 다만,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각 금원은 민법 제 479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되, 각 변제 당시 각 대여금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 기가 도래한 이자 상호 간, 원본 상호 간 충당 순서는 민법 제 477 조에서 정한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가 피고 들 로부터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각 금원을 변제 충당하면 별지

3. ‘ 충당 액 계산표’ 기 재와 같고, 피고들의 마지막 변제 일인 2019. 10. 15. 기준으로 이와 같이 변제 충당하고 남은 잔존 원리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330,900,374원이 된다.

[2019. 10. 15. 기준 잔존 원리금] 원 금( 원) 발생일 이율 잔존 원금( 원) 잔 존 이자( 원) 잔 존 원리금( 원) 250,000,000 2016. 10. 30. 연 24% 242,041,095 56,375,547 298,416,642 30,000,000 2018. 01. 18. 연 5% 30,000,000 2,483,732 32,483,732 합 계 330,900,374 한 편, 위 합계 금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인 330,900,348원을 초과 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변 제충당 내역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이 실제 변제 충당 내역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보다 원고에게 불리 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금액에 한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따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330,900,348원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이 정한 법정 이율은 금전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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