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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0 2020가단527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13,068원 및 그 중 43,631,140원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될 이율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이 연 27.9%임을 전제로 그 비율에 따른 변제충당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가 아닌 이상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연 25%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 25%를 초과하여 연 27.9%의 비율에 따른 변제충당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초과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나. 변제충당 피고의 각 변제 당시 합의변제충당이나 지정변제충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액은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아래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의 원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연 25%의 비율로 계산)에 충당됨으로써, 최종변제일인 2019. 4. 15. 기준으로 43,631,140원 상당의 대여원금이 남게 되고, 2020. 3. 25. 기준으로 남은 대여원리금은 합계 53,913,068원(= 원금 43,631,140원 지연손해금 10,281,928원)이 된다.

변제일 변제액 원금 발생 이자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이자 잔액 2018.02.28 1,500,000 30,000,000 30,000,000 1,273,972 739,726 948,979 551,021 0 0 30,000,000 30,000,000 324,993 188,705 2018.03.31 1,500,000 30,000,000 30,000,000 636,986 636,986 818,144 681,856 0 0 30,000,000 30,000,000 143,835 143,835 2018.04.30 1,500,000 30,000,000 30,000,000 616,438 616,438 750,000 750,000 0 0 30,000,000 30,000,000 10,273 10,273 2018.05.31 1,500,000 30,000,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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