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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2 2019가합100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E병원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 F으로부터 후복막 종괴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F의 원고 A에 대한 수술 시행 경위 1) 원고 A는 2016. 4. 30.경 산부인과에 내원하였다가 왼쪽 복부에 약 11cm 의 혹이 있는 것이 관찰되어, 2016. 5.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전산화단층촬영(이하 ‘CT 촬영’이라 한다

)을 하여 그 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 A의 왼쪽 후복막 공간의 중심부가 괴사되어 있었고, 국소적으로 석회화가 진행된 커다란 연부 조직 종괴(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

)가 좌측 대퇴동맥 및 대퇴정맥, 대퇴신경이 통과하는 대퇴관을 누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기형종일 가능성이 낮은 다형성의 미분화된 육종(pleomorphic undifferentiated sarcoma), 평활근육종(leiomyosarcoma)이라는 소견을 보여, 피고 F은 복부 종괴 제거 수술(abdominal mass)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은 2016. 5. 3. ‘후복막 종괴 절제(Retroperitoneal mass excision)를 위한 진단적 개복술(Explorative laparotomy)’(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시행 전 다시 CT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2016. 5. 2.자 CT 촬영 결과와 같았다.

3) 한편 원고 A는 같은 날인 2016. 5. 3.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외과) 공통 수술 동의서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 진단명 : Abdominal mass - 수술명 : 진단적 개복술 - 시행예정일 : 2016년 05월 04일 수요일 - 수술(시술/검사 의 목적 및 필요성 ㆍ 진단, 치료 종괴를 제거 ㆍ 수술 후 조직검사 - 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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